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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공지 미국 소액면세제도 폐지에 따른 관세 부과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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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온무빙 댓글 0건 조회 705회 작성일 25-08-25 09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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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소액 면세 제도 폐지에 따라
2025년 8월 29일부로 미국으로 입항되는 모든 물품은 관세 등이 발생됩니다.

관세는 약 15% 발생됩니다. (품목·원산지별 상이)

세금 등 기본적으로 수취인 납부로 처리되지만, 온무빙은 발송인 납부로 변경 가능합니다. (*변경수수료 발생)
발송인 납부 시에는 기본 관세가 견적에 청구되며 추후 세관으로부터 발행된 청구서 확인 시 차액분이 추가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청구서는 출고 후 2-3주 내로 전달됩니다. 미국 세관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양해 부탁 드립니다.

미국 해외 발송은 공휴일 및 주말을 제외한 평일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.
온무빙은 특송 (UPS, DHL, FedEx)을 이용해 신속한 배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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