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미국 통관 규정 관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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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온무빙 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26-07-08 13:59본문
안녕하세요.
마음을 전달하는 온무빙입니다.
미국 통관 규제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2026년 7월 8일부터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규제 대상 소비자 제품에 대해 반입 시 세관 검사가 실시됩니다.
이는 모든 화물에 적용되며, 금액과 관계없이 저가 화물 또는 소비자 직접 배송에 대해 예외 없습니다.
전자 신고 대상으로 표시될 예정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.
-ATV;
-유모차, 아기 침대, 안전 게이트 등과 같은 내구성 유아용 제품;
-아동용 가구, 백팩 및 학용품; 장난감, 게임;
-자전거, 헬멧; 자전거 및 기타 전동 자전거;
-일부 의류(잠옷, 외투, 유아용 제품, 인화 가능성이 있는 성인 의류 제품 등);
-어린이용 자동차 시트, 운반기, 하이체어 등;
-석고보드(Drywall);
-불꽃놀이 세트;
-매트리스; 커튼, 블라인드;
-아동용 장신구; 노리개 젖꼭지 및 딸랑이;
-가구, 러그, 휴대용 연료 용기 및 양초 등;
-충전기, 어댑터, 소형 전자제품, 배터리로 작동되는 장치 등;
-인화성 직물, 가구용 직물 등;
※ 미국 세관 검사에 따라 목록에 없는 일반 소비재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규제 대상 제품은 미국 통관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마음을 전달하는 온무빙입니다.
미국 통관 규제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2026년 7월 8일부터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규제 대상 소비자 제품에 대해 반입 시 세관 검사가 실시됩니다.
이는 모든 화물에 적용되며, 금액과 관계없이 저가 화물 또는 소비자 직접 배송에 대해 예외 없습니다.
전자 신고 대상으로 표시될 예정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.
-ATV;
-유모차, 아기 침대, 안전 게이트 등과 같은 내구성 유아용 제품;
-아동용 가구, 백팩 및 학용품; 장난감, 게임;
-자전거, 헬멧; 자전거 및 기타 전동 자전거;
-일부 의류(잠옷, 외투, 유아용 제품, 인화 가능성이 있는 성인 의류 제품 등);
-어린이용 자동차 시트, 운반기, 하이체어 등;
-석고보드(Drywall);
-불꽃놀이 세트;
-매트리스; 커튼, 블라인드;
-아동용 장신구; 노리개 젖꼭지 및 딸랑이;
-가구, 러그, 휴대용 연료 용기 및 양초 등;
-충전기, 어댑터, 소형 전자제품, 배터리로 작동되는 장치 등;
-인화성 직물, 가구용 직물 등;
※ 미국 세관 검사에 따라 목록에 없는 일반 소비재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규제 대상 제품은 미국 통관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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